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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처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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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의의 예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중앙토지수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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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11.24.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장의 연가불허는 부당하다면서 2003.12.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은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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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소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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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소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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