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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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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파악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이러한 대세효가 없다고 본다.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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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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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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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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