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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쟁송
- 지방선거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총 제기 가능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송 할 수 있음
=> 단심제 아니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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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다.
재량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甲의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돼야 하므로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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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3) 심사결정의 효력
○ 확정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
(4) 행정소송과의 관계
○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시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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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의 사례 3
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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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
(5) 징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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