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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물적요소의 변경인 경우 승계 가능
3) 대물적 허가
① 문제점
허가 효과는 승계 가능
문제는 허가취소의 효과의 승계인정여부가 문제됨.
- 승계긍정시 사정을 모르는 승계인의 권익을 해하게 되는 점
- 승계부정시 행정목적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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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여 그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
-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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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후 원고 앞으로 속행되는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5) 그런데 피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종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이 집행정지 되었다가 김○○가 위 행정소송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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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분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처분이 있은 뒤에 관계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행정소송법 제12조 제2항) 처분이나 재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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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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