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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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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과 제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각종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부동산시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건설교통부만 소방수로 나서 불끄기를 시도했으나 2003년 5월부터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검찰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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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통지
(3) 불복심급구조의 위치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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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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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채점제도는 제1차시험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채택하고 있던 바와 같이 답안지와 정답 가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정답을 확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계수할 예정이나, 제2차시험의 경우 종래의 채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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