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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이Rrj나 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 절차
가.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
신청권자 : 피해자 또는 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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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이Rrj나 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 절차
가.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
신청권자 : 피해자 또는 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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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4조【외국거주자를 위한 법정기간의 연장】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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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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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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