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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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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고모(50)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끄럼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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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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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ㆍ업무상비밀누설죄(제35장 제316조-318조)
4. 재산에 대한 죄
- 절도ㆍ강도죄(제38장 제329조-346조)
- 사기ㆍ공갈죄(제39장 제347조-354조)
- 횡령ㆍ배임죄(제40장 제355조-361조)
- 장물죄(제41장 제362조-365조)
- 손괴죄(제42장 제366조-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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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었다면 의사 역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이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의사가 대신한다는 의무는 아님.
Ⅲ. 결 론
우리는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에 대해 알아 보았다. 간호와 관련된 법으로 일반법인 민법, 형법, 소송법과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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