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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
1)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하는 자의 위치는 확고하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중 출생자임을 부인당하지 않는다.
2) 혼인중 포태한 자라도 부부동거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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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까 모두 소멸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입양
재혼 부부지속기간 1년 이상, 이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 1.결혼생활
2.부모-자녀관계
3.일과 가족의 양립
4.이혼에 대한 이해
5.가족관련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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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① 협의(합의)이혼은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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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후단).
b.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가.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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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는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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