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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척기간규정의 내용
2>납세의무 승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지방세의 납세의무 승계
(1) 납세의무 승계의 개요
(2) 승계요건 및 승계시기
(3)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범위
(4) 승계되는 권리의무 및 절차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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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설립등기)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합병신주를 배정받은 해산회사의 주주(사원)들 역시 합병등기와 더불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고, 신주권을 교부받았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4)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합병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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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경우는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신설합병의 경우는 신회사가 성립한다.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사원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수용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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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다시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하면 그 협약 내의 새로운 규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다만, 협약의 실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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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제 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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