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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사용(안 제5조)
4. 부과대상(안 제6조)
5. 납부의무자(안 제7조)
6.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7. 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9조)
8. 부과 기준시점(안 제10조)
9. 납부(안 제13조)
10.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안 제15조)
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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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이중부과, 생계업자들(트럭운전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대상 등이 거의 동일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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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1. 환경개선부담금
2.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및 기간
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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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환경개선이 불가능.
- 안전사고로 인한 공장부지 또는 인근지역의 환경적 영향 등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치 않음.
- 투자액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 이상 개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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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재경ㆍ외통)
산자부ㆍ환경부(건교부)
산자부ㆍ환경부(건교부)
\'06~
\'06~
\'06~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ㆍ품질평가시스템 도입
ㆍ수질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ㆍ홍보 역량 강화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ㆍ먹는해양심층수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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