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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의 부당한 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
업활동방해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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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거절 경쟁사업자의 배제,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방해활동,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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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제한
-Ⅳ.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이용 방해
8.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역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
-Ⅰ. 각 호
-협정체결 거부 등
9.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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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1
1.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2
3. 경쟁사업자 배제 3
4. 부당한 고객유인 3
5. 거래강제 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7. 구속조건부거래 5
8. 사업활동 방해 6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6
Ⅲ. 불공정거래의 심결례 7
1. 한국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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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무상제공 또는 경비보조 등
- 상품, 용역 거래상의 불공정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래 강제, 구속조건부거래, 강제판매행위 등
- 또한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이나 상호출자를 통해 그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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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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