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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변경되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동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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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적용범위
1) 법률불소급원칙의 원칙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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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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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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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개정 법률 또한 ‘중요한 절차’라고 하여, 어떤 것이 ‘중요한 절차’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징계나 해고의 효력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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