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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변론종결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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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2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절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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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2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절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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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
2)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공평(Fairness)
1)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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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소송에 있어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들어가면서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
가. 목적
나. 형태
다. 책임의 당사자
라. 민형사상 책임발생의 요건
마. 소송의 제기
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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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의 내용, 방식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1) 의의
(2) 심증형성의 경로명시 여부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
2. 증거계약(예외2)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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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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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집단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환경 관련 집단소송과 시민소송이 자리매김한 미국과 달리 독일은 현재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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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3. 화해의 절차(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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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판결 후 명·묵시적으로 원심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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