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2. 매매의 일방예약
3. 계약금
4. 계약비용의 부담
2. 매매의 일방예약
3. 계약금
4. 계약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없다(대판 2000.2.11. 99다62074).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판 97.6.27. 97다9369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해제의 효과
해제에 의하여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이행이 있기 전에 해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계약비용의 부담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판 97.6.27. 97다9369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해제의 효과
해제에 의하여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이행이 있기 전에 해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계약비용의 부담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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