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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개념
2.진행절차
소장의 제출(소송의 시작)
법원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변론 및 선고
1)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2) 증거신청
3) 증거결정
4) 증거조사
5) 변론종결
6) 선고
7)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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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on)
5. 공적 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7. 조정절차
1) 조 정
2)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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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만 바꾸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변경을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다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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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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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권보호설이 민사소송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사권보호설
3. 사법유지설 또는 사법질서유지설
4. 분쟁해결설
5. 절차보장설
6. 다원설
7. 학설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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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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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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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민사소송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민사소송의 증가에 대하여 편면적인 시각에서만 해석을 해보았을 때에는 각자 한계에 부딪혀 그 주장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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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전의 결정을 한 법원의 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전의 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나 규칙과 현저하게 달라 그 결정에 대하여 collateral estoppel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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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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