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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2004),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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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자체(권리)를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에 그 선결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재판상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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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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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므로, 차라리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그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여질 때나 요증사실이 위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명한 때에 이를 보충·수정하는 원리로서 신설을 받아들일 것이다.
(3) 증명책임의 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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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범죄 사실
(2)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
(3) 간접사실
(4) 법규와 경험칙
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소송법적 사실
(2) 정상(양형)관계사실
(3) 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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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 소의 제기 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전이증거, 미확정판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2. 證據力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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