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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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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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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공권력적 사실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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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손해전보제도
(1) 환경행정상 손실보상
다른 행정분야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행하게 된다. 환경관련법률에서는 보통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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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조,5조 근거)
(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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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
②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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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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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사권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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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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