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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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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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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의 의의와 종류.hwp 참고자료2. 송달.hwp 참고자료3. 송달받을 사람.hwp 참고자료4. 송달방법 및 종류.hwp 참고자료5. 송달사무처리기관.hwp 참고자료6. 송달서류.hwp 참고자료7. 송달실시기관.hwp 참고자료8. 민사소송법원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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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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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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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배로서 상고이유로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특례법 4조 참조)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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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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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가 바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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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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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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