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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설
1)존치론자들의 주장
2)폐지론자들의 주장
3)사형폐지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4.국내여론
1)국민여론 조사표
2)사형제도를 둘러싼 이야기
5. 사형제도의 폐지전략
1)사형폐지의 전략
6. 사형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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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최근 국회 후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 단계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흉악범의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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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최근 국회 후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 단계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흉악범의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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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헌법 제33조 제2항은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의 경우에 노동3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3권에서 보장된다는데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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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2. 소급효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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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0조)
5) 법원에의 제소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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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존하지않고 독립적이며, 법안의 헌법성을 검토, 연방-주-지방정부간의 분쟁을 조정, 시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 및 민주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행정행위, 의회의 정책결정권한, 하급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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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울아카데미, 1999
선승석,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신정한, 유고 내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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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주21)
주21)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163 판결, 同旨 대법원 1969.7.8. 선고 68다882, 884, 885 판결,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2089 판결.
_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임용취소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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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4]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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