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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그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 것이다.
_ (3) 한편 이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퇴직금 무제한 우선변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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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투자신탁
① 퇴직투자신탁의 개념
1997.8.21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효력" 위헌결정으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안되어 근로저 보호를 위해 퇴직금을 사외예치 (투신/은행/보험) 시키고 퇴직금 수급권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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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도록하여 납세담보의 효력을 압류선착주의 효력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3. 압류·담보·교부청구 상호간의 우선징수 순위
① 담보있는 국세
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③ 교부청구한 국세 조세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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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97.3신설)
Ⅲ. 취지
. 기업의 경우 누적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종전 일시금),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이 곤란
. 활용 주택구입 및 재택크의 활용, 헌법재판소 퇴직금우선변제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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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1·12·31, 90·12·31]
[1990·12·31 법률 제4277호에 의하여 1990·9·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항을 개정]
③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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