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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의 개요
청구인 갑 (67년 5월 12일 생)
I I .구 병역법 비교
83’~99’ 5번의 개정 中 문제되는 조문
8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이
31세부터 면제
&보충역에 편입
9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 31세부터
면제
BUT,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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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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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도 없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 신체의 자유와 제27조 제1항 소정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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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조례가 위헌의 소지가 있더라도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사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조례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마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며(제111조 제1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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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 583면 참조.
다시 말하지만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직업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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