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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에 편입
9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 31세부터
면제
BUT,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제적된 사람은
36세부터 면제
(부칙: 31세이상은
공익근무로복무) I. 사건의 개요
II. 구 병역법 분석
III. 사안의 논점
IV. 결론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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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많은 이론적인 논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노동법의 기본적인 법리와 배치되는 대법원의 판례경향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법률쟁송의 형태로 사건화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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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한다.
Ⅳ. 사안의 논점
1.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등과 같은 행정입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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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양심실현의 자유의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해서 인용을 거부해왔다. 다만 사죄광고명령에 대해서만 내심영역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위헌결정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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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
1)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처벌 면제)
2)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Ⅷ.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조문
3) 관련조항
4) 주문
5) 논점
6) 다수의견
7)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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