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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단한 제한이라고 제시하였다(대판 2004.7.15. 2004도2965).』
판례정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처벌)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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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외부영역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양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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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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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알맹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양심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코 집총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보장해야 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의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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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가능케 하는 복지국가적인 기본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기본권의 현실적인 실현은 입법과 예산의 책정과 같은 장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적 권리라고도 부른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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