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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6. 상소제도
7.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Ⅳ. GATT 제22조 및 제23조
1.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와의 관계
2. 청구원인 또는 제소사유
Ⅴ. 분쟁해결절차
1. 패널 이외의 절차
(1) 협의(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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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節次는 더욱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TO협정은 GATT협정과는 달리 조사위원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WTO협정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연방지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분쟁당사국들의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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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次에 관한 특례법일 뿐만 아니라 보상항목과 기준을 補完하는 特例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 중복규정된 協議는 공특법에 의한 協議로 단일화하는 법제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손실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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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議離婚節次를 廢止하고 裁判離婚에만 의하게 하는 規定 (1956年 3月 6日 發布)
_ ⑦ 離婚事件審理節次에 關한 規定 (1956年 3月 16日 司法省決定)
_ ⑧ 立養의 設定에 關하여 (1949年 12月 31日 內閣決定)
_ ⑨ 戰災孤兒에 대한 立養節次에 關하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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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議 및 法院의 決定의 2단계로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非訟事件節次法
_ 商法 改正案 제374조의2 제4항은 買受價格 決定을 法院에 申請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法院의 決定節次에 관한 法令도 아울러 정비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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