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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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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위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의 하자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Ⅴ. 사안의 해결
A시장의 甲에 대한 재산세과세처분은 과세처분의 대상 아닌 자에게 과세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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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개별적ㆍ구체적 처분이란 특정인(또는 특정집단)을 상대로 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규율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가장 전형적인 행정행위). 예를 들어 ① 甲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 처분 ② 甲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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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위한 납세고지)를 아울러 갖는다. 대법원 1985.10.22.선고 85누81판결,1993.12.21.선고 93누10316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납세고지의 하자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를 이루게 된다. 대법원 1984.3.13.선고 83누686판결.
Ⅲ. 결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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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하였다. 따라서 甲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三. 견인비용부과처분의 위법성
견인비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비용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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