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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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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유권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겠다는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 시도하는 수도 흔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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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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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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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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