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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의 定款變更에 있어서 特別決議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나, 商法 第374條에 株式會社의 營業讓渡나 變更한 一部의 讓渡에 特別決議를 要하도록 한 것과 그 執를 같이한다. 組合財産의 處分은 組合의 存續과 密接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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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이라 할 수 없으므로, 商法中 社團法人性을 前提로 하는 株主總會의 規定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株主가 代表理事로 되어 있지 않은 限, 商法上 株主總會의 決議를 要하는 事項에 있어서는 現實에 單獨株主의 同意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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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 WWW.NETLAW.CO.KR
WWW.DREAMWIZ.COM Ⅰ. 意義
Ⅱ. 社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定款 變更의 限界
Ⅲ. 財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基本財産의 處分 등과 定款의 變更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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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第44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적합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保健社
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음으로써 이 法에 의한 組合이 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同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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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權(제229조) 2. 堰의 設置 및 利用權
(제230조)
- 公用河川用水權(제231 ~ 234조) :
법적 성격은 慣習法上 獨立의 物權說(判例,多數說)과 少數說로 相隣權의 일종이라는 說이 있다.
⑦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1. 境界標. 담의 設置權(제237조)
2.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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