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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원)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전용 : 72,000원, 통상 : 43,000원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6,500원
4) 가등록료
13,000원
5) 정정청구료
36,000원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5,000원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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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
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
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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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등록X면 거절이유극복가)/ 선출원디자인B가 타인출원인 경우(선출원지위불성립, 양디자인비유사,선출원지위예외소급효:분우정)/ 거절이유극복불가능시 조치:소극적조치(취하 포기) B가등록되어 권리행사받는 것 대비(선사용권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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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의 개념에 관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및 등록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등기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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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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