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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후순위권리자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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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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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근저당 → 임차권 → 가압류”라면,
→ ①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등기이면 가등기는 소멸기준등기(근저당)기 보다 빠르므
로 경매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인이 가등기를 인수하고, ② 가등기가 담보가등
기이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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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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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 인정된다. 이를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 한다. 유치적 효력은 유치
권·질권에 인정된다. 다만, 채권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유치
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양도담보에도 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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