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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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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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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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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제11조 단서).
(3) 양도담보권
1) 의의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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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고(민법 제361조), 또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도 소멸하므로(민법 제369조), 우리 민법에서는 부종성은 오히려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저당권의 성립에서, 이른바 근저당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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