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경우 무상이므로(대판 1995. 2.28. 94다37912)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B의 청구에 따라 이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참고문헌
-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2.10.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분묘기지권 취득
②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에 별다른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③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자주점유×)
④ 신설× → 합장×, 평장×, 가묘×, 암장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17.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7.03.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속적인 용익관계에 대하여 그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24.04.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