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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100분의 1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 1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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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한내에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공급자만 부담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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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9) 계산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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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 부가가치세의 세율
□ 과세특례자
□ 신고와 납세방법
□ 가산세
□ 부가가치세의 계산
□ 한계세액의 공제
□ 대손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대손세액의 계산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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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무(미달)납부세액×1일 0.05%×경과일수
3)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2%
4)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연간수입금액 3억원 이상)가 법정증빙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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