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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상행위 목적으로 선박에 한정한 것 아 님, 상행위주의 포기).
: -기업 활동이 항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해선.
: -단정 또는 노(oar)젓는 선박이 아닌 것.
3)예외: a.선박의 소유권, 압류, 가압류에 관한 해상법의 규정은 총톤수20톤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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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에 준용되는 저당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조 2항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며,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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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1. 의 의
2. 종 류
3. 집 행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집행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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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조회사에 도착했을 때 전체 공 정이 약 30%에서 40% 정도 제조 중에 있는 30톤 규모의 선박 다섯 척이 제조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집행관에게 위 제조 중에 있는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를 강력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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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본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선박의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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