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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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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취소하는 것인데, 만일 노동자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사측이 실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매우 위험하므로 사실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또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전액 제공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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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담보물권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3.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특수한 법리 (민사집행법 제282조)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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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이후에 X1이 L의 말을 듣고 D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X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ㄹ. 책임제한의 항변
- 항변
X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는 경우 연5%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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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취하게 하거나 해 줌으로써 이러한 가압류,가처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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