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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a
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
병
⇒ 병이 을에 대하여 을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위 건물의 대지점용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
① 위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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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가 된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모든 등기(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낙찰시 소멸된다.
그러나 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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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은 소멸기준등기일보다 빠르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늦으면 소멸한다.
전세권은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늦으면 당연히 소멸하지만, 빠르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버리면 소멸한다.
5.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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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환매특약의 등기는 이를 소멸해야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가압류, 가처분 차이
예고등기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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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許)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公園)
반자높이
발생재료(發生材料)
발주자(發注자)
발주청(發注廳)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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