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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간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는 무엇일까?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보면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네 가지가 있다. 이 넷 중에서 시간상 가장 빠른 근저당권 등기(2005년 2월 10일)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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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문제이다.
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차는 등기의 순위에 따라 말소 또는 인수되기 때문이다.
(1)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는 소위 선순위임차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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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은 소멸기준등기일보다 빠르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늦으면 소멸한다.
전세권은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늦으면 당연히 소멸하지만, 빠르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버리면 소멸한다.
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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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됩니다.
4. 실전 공부
이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위의 내용을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가.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이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인수책임입니다.
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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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권리의 효력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가 선순위이면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하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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