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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전입에 의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목적물로 보아 경매하거나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인 3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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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일자에 차이를 두면서 甲은 대항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차용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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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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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온라인사업, 토지소유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다. 특히 1998년 7월에 추진하고, 1999년도에 시행한 주민등록시스템(NIS) 구축계획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오픈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민의 전자주민카드(ERIC)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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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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