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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 6. 20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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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6. 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첨부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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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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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로 공제 가능함
①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②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구입 및 판매업
-농.임.어.수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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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효력발생시기
: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면세기간 제한
: 면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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