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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조가 債權者保護라는 입장에서 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결과 損害賠償도 인정되며 이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과 동일하고 履行利益의 賠償이라고 한다.
⑶ 손해배상의 範圍
① 제393조의 範圍
契約解除로 인한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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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계는 무효가 되고 다른 채권이 되살아 난다.
해제와 제 3자
1. 해제의 소급효 제한
1.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간접효과설이나 절충설에 의하면 제 3자 보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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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구성에 대하여는 (i) 당초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직접효과설), (ii) 해제의 시점에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간접효과설), (iii) 해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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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설;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생기고 기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3)절충설; 미이행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기이행부분은 반환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
3.해제의 소급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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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설;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생기고 기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3) 절충설; 미이행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기이행부분은 반환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
3. 해제의 소급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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