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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임금할증률
주당 4시간까진,S 25%, 4시간 초과시 50%
무조건 25%
53
26
생리휴가 개선안
무급화
유급화하되 휴가일수 조정
91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적용해야 한다.
현행대료 유지해도 좋다.
62
32
초과근로시간
주 16시간까지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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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1) 정규직 전환제도에 관한 지원 강화
2) 비정규직에 관한 능력개발 확대
Ⅷ.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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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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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도 각 유형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수고용직에 있어서는 근로자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의 선결문제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 있어서는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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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육아기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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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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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축근로는 하루 4시간 정도 또는 1주일에 일정시간을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동시에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일수가 있다. 그리고 출산후 일정기간 정규직 시간제근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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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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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96가합16815, 1996. 6. 28.)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 해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상용 근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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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 <개정 2010. 6. 4.>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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