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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擬制配當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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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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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또한 미국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 C.A.P.)의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 No.43 에 의하면 20-25% 미만은 주식배당으로, 25% 이상은 주식분할로, 20-25% 사이의 주식분배는 경영자의 판단에 위임하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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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25%이상은 주식분할로, 20-25%사이의 주식배분은 經營者의 판단에 委任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25%를 기준으로 하여 25%이하의 주식배분은 주식배당으로 간주하고, 그 이상의 주식배분은 주식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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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일이 먼저 형성되고 약 2개월 정도가 지난후에 株主總會를 통해 株式配當의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配當落이 되는 시점에서는 실제의 配當金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배당금을 금년도의 配當金으로 간주해서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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