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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6조 2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며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아래첨부)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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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는데 사회복지사인 학습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감정노동자인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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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해 직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업무를 중단한다. 혹은 블랙 컨슈머, 악성 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감정 노동자 금지 행위를 한 고객을 고소 고발하는 기업도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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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감정의 몫은 감정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감정노동자들은 월 평균 1.3회의 폭행, 7.3회의 욕설을 경험한다고 한다. 잦은 상처 경험은 대인기피증이나 혹은 공황장애,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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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63.9% ‘우울증 경험’ / 열린통신뉴스 / 2021.05.20.
: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72967
2. 직장인 66% ‘나는 감정노동자’ / 아시아투데이 / 2016.12.15.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215010009739
3. 감정노동자 52.4% ‘폭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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