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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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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미약
2) 여성노동에 대한 보호와 평등의 혼란
3) ‘적극적 조치’의 부재
3. 관련 법 적용범위의 제한
4.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5. 법 제?개정, 적용, 해석에서의 젠더관점 부재
6. 법과 현실의 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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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재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인숙(1995),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천웅소(2011), 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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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기금에서 우러 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②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③ 동일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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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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