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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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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지 관할세무서로 한다. 주소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으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으로 한다.
②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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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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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①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②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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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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