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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공매하였을
(3) 증여, 매매의 원인
3. 등기요구 ×
4. 건물철거특약 ×
V.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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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
영 164 ⑤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ㆍ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취득과정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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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9,999,997,500
31,578,830,000
장기투자증권의취득
0
0
기타의투자자산의취득
416,694,950
1,632,324,444
토지의취득
160,670,401
0
건물의취득
4,537,702,417
98,737,600
구축물의취득
1,054,378,470
52,500,000
기계장치의취득
7,230,544,440
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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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연도
내용
연수
취득
원가
미상각
잔 액
상각법
감가상각비
1년
2년
3년
4년
5년
토지
2004
300
공장
2004
300
차량
2004
10
60
6
6
6
6
6
생산기계
2004
10
60
6
6
6
6
6
생산제품
시험검사
2004
10
30
3
3
3
3
3
원부재료
수입검사
2004
10
30
3
3
3
3
3
방음장치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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