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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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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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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피의자피고인변호인
요건
참고인의 출석 또는 진술거부
증거보전의 필요성(예: 증거의 멸실, 증거가치의 변화 우려 등)
증거조사의 방법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반대당사자의 참여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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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가 행해져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변호인도 그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또한 피해자변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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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
1)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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