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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의 인도
(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3) 확정일자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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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경매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제출하였다면, 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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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2025년 3월 9일에 종료되므로, 경매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갱신 여부 또는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배당순위의 결정
경매대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이를 둘러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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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
乙은 소액임차인이므로 최대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안에서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이므로 乙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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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2억 5천만원에서 자신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丙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丙은 경매대금에서 甲이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인 1억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甲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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