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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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의 특수성

2.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법적성질
1) 채권계약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의 인도
(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3) 확정일자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5)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6)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2) 丙(근저당권자) - 확정의 효과(근저당의 배당금 1억 원)
(1) 근저당권 확정의 의미
(2) 확정된 근저당권의 특성
(3)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3) 甲(소유자) - 경매 비용을 제외한 (약 3천 5백만 원)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순위담보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존속기간 변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저당권의 확정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것이 확정전의 근저당권과 확정후의 근저당권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일반저당권으로 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또는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표현하면서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되고 일반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1
한편, 다수설의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부종성수반성을 취득하여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확정 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양도 또는 대위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확정 후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도 이전하므로,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담보할 원본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그것이 모두 특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저당권이 그 성질을 바꾸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까지는 채무의 원본 이외에 이자위약금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확정 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저당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고, 일반저당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의 판례도 같은 취지인데, 즉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고 한다.
한편,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는 채권최고액에 의해 조정된다. 즉, 매각대금의 교부에서 \'후순위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이 설사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참고로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는데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없거나 다른 채권자의 교부청구가 없으면, 근저당권자는 최고액을 초과한 채무 총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까지 최고액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甲(소유자) - 경매 비용을 제외한 (약 3천 5백만 원)
경매대금에서 채무 상환 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甲에게 귀속된다.
6. 나의 의견
오늘날의 사경제활동은 국가의 공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거의 무한한 내용상의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사경제활동을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판단 하에 합리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지위를 동등하게 본 근대시민사회의 자유평등사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과 이를 임차하는 임차인은 동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에 임하는 것을 전제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점점 심화되자, 집중된 인구의 생활기반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는 더욱더 심한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고, 과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사적자치만으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상가건물이라는 재화의 한정성, 고가치성에 의한 임대인의 상대적 우월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형 상가건물들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바람에 수많은 상가건물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국가의 공적개입의 필요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문제의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다. 저당권에 대한 유통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부종성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유통저당권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관련성이 없다. 특히 독일에서는 피담보채권에 부종성이 인정하지 않는 토지채무가 실질적으로 업무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채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고 있는 보전토지채무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저당권 자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저당권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당권의 유통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인 부동산 저당권의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강태성(2014), 「물권법(개정4판)」, 서울: 대명출판사.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경영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수용,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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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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