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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제출하였다면, 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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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비용을 제외한 (약 3천 5백만 원)
경매대금에서 채무 상환 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甲에게 귀속된다.
6. 나의 의견
오늘날의 사경제활동은 국가의 공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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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갱신 여부 또는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배당순위의 결정
경매대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이를 둘러싼 권리자의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우선순위 1위 근저당권자 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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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인 1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로써 각 권리자의 법률상 권리는 경매대금에 따라 실현되며, 실무상 이상적인 분배 구조로 볼 수 있다.
3) 실무상 주의점
본 사례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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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
乙은 소액임차인이므로 최대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안에서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이므로 乙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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