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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법 제 46조를 준용하여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집행절치를 시킬 수 있다.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경매불허를 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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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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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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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공탁
④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의 공탁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
▶ 제3채무자의 공탁
가. 강제집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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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의 존부를 다투려고 하면 곧바로 일괄경매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정지의 잠정처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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